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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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
대출 제한과실거주의무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투기성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새로 살 수 없게 해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앵커] 6·27 대책 이후실거주목적이 아닌 수도권 주택 수요가 줄고 있지만, 외국인 매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 등 내국인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외국인은실거주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 새로 집을 사지 못하도록.
shutterstock 앞으로실거주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국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 리포트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오는 26일부터는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주택을 매수할 수 있고 2년간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한 채에 수십억 원은 기본.
조치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토허구역 매수 지자체장 허가 필요주택 거래 상시·기획조사도 강화 앞으로는 외국인들이실거주가 아닌 경우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접경지 등 경기·인천 일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집값 급등 국면에서 ‘내국인 차별’ 논란이 커지자 외국인들의 ‘부동산 사재기’에 제동을 걸었다.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컸죠.
정부가 여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은 꼭실거주해야 하며 전세 낀 갭투자도 차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