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안내

설립개요

설립취지
고도경제산업사회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증가되는 생산시설과 여기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분업화에 따른 소규모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다양한 악성폐수는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이의 처리문제 또한 전문성을 요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극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적정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소량 악성폐수 배출업소의 폐수를 적정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폐수처리업을 신설하여 폐수전문처리업소의 등록을 받아 우리업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폐수처리업자의 사명인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보급, 폐수적정처리방안 및 정부방침홍보, 불법처리배출업소 파악과 정보제공 등 개별업소에서 수행 할 수 없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하였으며, 따라서 폐수처리업자는 협회를 구심체로 하여 유대강화, 권익보호, 유통질서유지, 기술정보교환, 폐수적정처리 및 처리업자의 윤리를 신장코저 산업수처리협회를 발족하여 1988년 10월 24일 환경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음.
설립목적
협회는 폐수의 적정처리 업무의 기술향상을 통하여 국민보건과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도록 회원 상호간의 제반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회원의 보호, 유대강화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방침
  • 신뢰성 확보

    신뢰성 확보

  • 영업질서확립

    영업질서확립

  • 친목도모

    친목도모

  • 기술정보교류

    기술정보교류

연혁
  • 1988
    10月   협회설립 사무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7-10 10月   고병석 초대회장 취임 / ㈜세화엔스텍회장
  • 1989
    08月   (사)한국폐수처리협회 법인 설립허가
  • 1994
    06月   사무실 이전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본동 912-27
  • 2000
    05月   정관개정 07月   사무실 이전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8-6
  • 2003
    11月   사무실 이전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4-21
  • 2004
    03月   정관개정 08月   정관개정
  • 2006
    03月   정관개정
  • 2008
    05月   회원수첩(1호) 발간 07月   사무실 이전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 2010
    02月   정관개정
  • 2012
    02月   협회명 변경 / (사)한국폐수처리업체 > (사)한국폐수처리협회 02月   정관개정
  • 2015
    03月   협회 사옥준공 /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15길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