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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

작성자 : test   작성일 : 25.05.19   조회 :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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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


다만 고인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괴롭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이며,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장 내괴롭힘인정에도 근로자성 인정 안 되며 보호 규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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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기상캐스터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오 씨에 대한괴롭힘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사회적 관심 컸던 점 고려해 이례적인 판단 내려 고용노동부는 故 오요안나 직장 내괴롭힘의혹에 관해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