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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63호,264호) 고시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1.12.09   조회 : 1,7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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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및 정기검사수수료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고시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원사께서는 본 규정을 참고하시어 2022년(재이용업은 2023년)부터 실시되는 정기검사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의 정기검사 세부규정은 확정안이 발표되면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