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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확정·공포에 따른 알림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19.03.26   조회 : 2,7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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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처리폐수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도입, 시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18 년 10월 16일 확정·공포되었으며 동 내용이 관보에 게재 되었습니다. 
 
법률의 실질적인 시행일은 개정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년 10월 16일입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요약·발췌 내용을 아래에 첨부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