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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제2024-229호) 입법예고 관련 회원사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4.04.17   조회 : 8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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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지난 4월 3일(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폐수처리업 관련 주요 내용

 

 1. 폐기물처리업체의 정수시설 발생 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분류에서 제외


 2. (위탁업체가) 폐수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위탁처리시 폐수처리 실적 보고의무 면제


 3.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한하여 조업정지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을 적용토록 함 


 4.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41호 서식) 및 허가증(시행규칙 별지 42호 서식) 의 "폐수처리능력" / "폐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또는 재이용시설의 처리능력" 항목에 "㎥/시간" 병기 





본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회원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협회 이메일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취합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회원사 의견서 제출기한 : 24.05.08(수)까지)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