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관련) 관련 회원사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3.10.17
조회 : 1,0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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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