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제2023-525호) (폐수 재이용) 관련 회원사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3.09.22
조회 : 1,0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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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지난 9월 7일(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개정령(안)의 개정이유는 공업용수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용수 다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 조성 필요에 의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산업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의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동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의견 접수가 “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 등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접수기간:23.09.07~10.17) 협회에서는 회원사 의견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2,3의 입법예고 법령안(입법예고 원안),
환경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10월 10일(화)까지 회원사 의견서를
협회 이메일(kiwta@kiwta.or.kr) 또는 팩스(02-335-0815)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내용의 안내가 회원사 이메일로 송부(9/22)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