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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사항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2.01.12   조회 : 1,9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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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으로서, 2020년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점이 있음.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방지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법안 시행시기


▶2022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부터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법안 전문은 첨부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