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1.04.01
조회 : 3,019회
본문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에 따라 위수탁 방식의 폐수처리 시에는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폐수처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공단에서는 환경부로부터 동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