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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1.04.01   조회 : 3,0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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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에 따라 위수탁 방식의 폐수처리 시에는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폐수처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환경공단에서는 환경부로부터 동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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