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협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협조요청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4.07.12
조회 : 7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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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는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중
환경전문공사업에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환경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우리협회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의 개정 법률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회신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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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법률 개요 1) 개정법률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2) 의안번호 : 2200499 3) 제안일자 : 2024. 6. 14. 4)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1인 5) 주요 개정내용 :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함 나. 협조요청사항 :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의 수정의견 및 사유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wog9290@keia.kr)로 제출 다. 회신기한 : 2024. 7. 24.(수) 18:00 라. 문의 : 기획조정팀 02-6933-9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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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