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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수처리협회]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 계도기간 종료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1.06.14   조회 : 4,1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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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2020년 11월 27일(금)부터 시행된 「물환경보전법」하위법령 개정사항 중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에 대한 행정 계도기간(`20.11.27.~`21.06.30.) 종료 시일이

도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적합한 실험‧검사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기 전,“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조항 또한 신설되었사오니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업무 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