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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수처리협회]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공포 및 계도기간 알림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20.11.27   조회 : 4,5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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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공포 및 계도기간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에 대한 행정계도기간이 2021년 6월 31일까지 실시되며,

계도기간 중 혼합 반응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계도가 실시되는 것이오니 개정된 법 원칙에 유의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환경부 공문 및 붙임(계도기간 운영방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