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20.09.17
조회 : 5,757회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7월 8일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문에 대해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 17일 협회로 발송한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문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찾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 등을
회원사에서 파악하거나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첨부의 양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시어
10월 13일(화)까지 협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의견서는 협회에서 취합하여 동 위원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의견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인우 조사관(044-200-4359)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작성 양식 및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2. 주요 경쟁제한 규제 유형(참고) 및 작성서식 1부. 끝
우리 협회는 지난 7월 8일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문에 대해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 17일 협회로 발송한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문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찾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 등을
회원사에서 파악하거나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첨부의 양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시어
10월 13일(화)까지 협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의견서는 협회에서 취합하여 동 위원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의견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인우 조사관(044-200-4359)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작성 양식 및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2. 주요 경쟁제한 규제 유형(참고) 및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