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알림(폐수처리업 안전관리 강화 등)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20.07.28
조회 : 5,932회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하위법령 개정안(19.11.26 개정)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령안 주요내용
- 혼합 반응검사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
- 허가제 전환
- 정기검사 제도 실시
- 기타 :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하위법령 개정안(19.11.26 개정)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령안 주요내용
- 혼합 반응검사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
- 허가제 전환
- 정기검사 제도 실시
- 기타 :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