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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과징금 부과 관련) 제정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20.04.02   조회 : 5,2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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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19년 11월 26일 물환경보전법 제66조(과징금처분)의 개정으로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폐수처리업체의 매출액 등을 고려한 부과기준이 필요하여, 우리 협회에 회원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각 회원사에서는 첨부 파일 중 "폐수처리업 매출현황 조사(서식)_환경부_20200325(협회 일부 수정)" 엑셀 파일의 양식에 맞추어 내용을 작성하시어 4월 9일(목)까지 협회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