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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시스템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19.05.14   조회 : 6,4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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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 66조의2에 의해 폐수 위·수탁 내용을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2019년10월17일부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 전자인수서 작성 방법 」
1. 작성 시기 : 폐수를 인계·인수 할 때
2. 작성 절차 : 홈페이지 → 전자인수인계 → 운영관리(처리업자) → 전자인수         
3. 작성 내용 : 인수일자, 운반자, 운반차량번호, 도착사업자(배출업체), 폐수종류, 수탁량 입력

※홈페이지 : www.mulbaro.or.kr
※매뉴얼 :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매뉴얼자료실 → 1 사용자 매뉴얼(폐수처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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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ㆍ  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라한다)  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4조(등록의 취소 등)제 3항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 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66조의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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