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내용 알림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19.04.26
조회 : 6,0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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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이 4월 중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위탁사업자가 위탁시 폐수처리 안전자료를 수탁사업자에게 작성,공개하도록 함
2. 폐수처리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3. 폐수처리업 시설 정기검사 실시
4. TMS설치 의무화 (재이용업만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제외)
기타 개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담은 의안을 첨부해 드리오니
향후 업무진행 및 시설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른 대처방안논의는 이사회 및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진행 할 예정이오며
별도의 의견(찬성/반대/찬반에 따른 이유)이 있으실 경우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5월 10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이 4월 중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위탁사업자가 위탁시 폐수처리 안전자료를 수탁사업자에게 작성,공개하도록 함
2. 폐수처리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3. 폐수처리업 시설 정기검사 실시
4. TMS설치 의무화 (재이용업만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제외)
기타 개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담은 의안을 첨부해 드리오니
향후 업무진행 및 시설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른 대처방안논의는 이사회 및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진행 할 예정이오며
별도의 의견(찬성/반대/찬반에 따른 이유)이 있으실 경우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5월 10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