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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내용(근로시간 단축) 안내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18.06.21   조회 : 5,9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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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7월1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소득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오며, 우리 폐수처리업종의 경우는 특례제외업종(21종)으로 구분되어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지므로 각 회원사분들께서는 그에 따른 준비와 대비책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자료는 각 회원사 대표 메일로 송부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500487
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