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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주1회 자가측정 횟수에대한 내용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13.03.25   조회 : 5,9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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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가. 법률해석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별표21]제18호

  나. 상기법내용
      ※별� 20 제2호라목 3)의 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의
          처리수에 대하여는 별표 20 제2호나목1)부터 15)까지 중 수탁폐수에 함유된 항목을 주1회
          이상 수질오염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의 견

  가. 별표 20 제2호라목 3)의 라 및 마)의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이라 함은
      1) 별표20 제2호라목 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 [가)증발농축시설,    나)건조시설,
          다)소각시설, 라)등록기관이 가)부터 다)까지의 시설과 같은 수준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전처리시설 또는 후처리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별도의 4㎥/hr 이상의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또는 생물화학적처리 시설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을 의미함.

  나. 당사의 폐수처리 공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화학적처리시설 → 증발농축(건조)시설 → 물리화학적처리시설 → 생물화학적처리시설
        → 방류
        따라서 당사의 물리화학적처리시설과 생물화학적처리시설로 증발농축시설의 전처리 및
        후처리시설에 해당되는 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별표21]제18호의 자가측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답변내용

○ 환경보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