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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1.04.09   조회 : 6,3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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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구분 정비 및 측정기기 운영 관리기준 합리화 등에 대한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및 첨부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