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수처리협회]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법 안내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20.09.04
조회 : 5,648회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기간 : 2020년 9월 7일까지
◎ 의견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기간이 임박한 관계로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의견제출 방법은 첨부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기간 : 2020년 9월 7일까지
◎ 의견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기간이 임박한 관계로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의견제출 방법은 첨부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