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내용 등 기타 항목 개정)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19.05.30
조회 : 6,266회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이 2019년 5월 29일(수)에
입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9년 05월 29일~2019년 07월 10일
◎ 제안이유 :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류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 됨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파일첨부로 개정령안에 대한 원본(우리 업계와 관련된 내용은 형광펜 표시하여 수정)을 올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개정령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협회 이메일이나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이 2019년 5월 29일(수)에
입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9년 05월 29일~2019년 07월 10일
◎ 제안이유 :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류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 됨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파일첨부로 개정령안에 대한 원본(우리 업계와 관련된 내용은 형광펜 표시하여 수정)을 올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개정령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협회 이메일이나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