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수처리협회]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제도 작성 안내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18.08.22
조회 : 6,051회
첨부파일
본문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17.4.18)됨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2018 년 10월19일까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이에 따라 우리 협회 대부분의 회원사도 작성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자료를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진흥처 재활용성평가팀 (032-590-4087)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17.4.18)됨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2018 년 10월19일까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이에 따라 우리 협회 대부분의 회원사도 작성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자료를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진흥처 재활용성평가팀 (032-590-4087)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