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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수처리협회]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법 안내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20.09.04   조회 : 5,6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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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기간 : 2020년 9월 7일까지
◎ 의견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기간이 임박한 관계로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의견제출 방법은 첨부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