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1.05.20
조회 : 5,1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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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시어 2021.06.11(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문 및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