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태독성/TOC 적용 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20.03.13
조회 : 6,4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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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우리협회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10.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TOC) 및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됨을 기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
==================================아 래=============================================
1. TOC 기술지원
1)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슬(1~5종)
2)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 지원개수 : 100개소
3. 신청방법 : 웹주소 신청(http://naver.me/GFfxid2h) 후 자업장 자료를 환경공단에서 검토하여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 이후 첨부된 기술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공단 이메일(wetteam@keco.or.kr)로 접수
4. 지원시설 선정 : 제출서류 평가 등으로 우선순위 결정 후 개별통보
5. 신청기간 : `20.02.24~`20.03.31
※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6.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3 ~ 4,7
======================================================================================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첨부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협회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10.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TOC) 및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됨을 기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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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C 기술지원
1)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슬(1~5종)
2)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 지원개수 : 100개소
3. 신청방법 : 웹주소 신청(http://naver.me/GFfxid2h) 후 자업장 자료를 환경공단에서 검토하여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 이후 첨부된 기술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공단 이메일(wetteam@keco.or.kr)로 접수
4. 지원시설 선정 : 제출서류 평가 등으로 우선순위 결정 후 개별통보
5. 신청기간 : `20.02.24~`20.03.31
※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6.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3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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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안내는 첨부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