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일정 안내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18.04.20
조회 : 5,9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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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 '자원순환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2018 년 1월1일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을 대상으로이 제도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사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위탁 포함) 에 해당되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대상입니다.(2019년 3월31일까지 신고)
이와 관련하여 대상사업장의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및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관한 권역별 집체 교육을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여 실시합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김도훈 대리 (032-590-5082)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 회원사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위탁 포함) 에 해당되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대상입니다.(2019년 3월31일까지 신고)
이와 관련하여 대상사업장의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및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관한 권역별 집체 교육을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여 실시합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김도훈 대리 (032-590-5082)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