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안내
작성자 : 협회
작성일 : 18.03.22
조회 : 6,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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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 '자원순환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2018 년 1월1일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사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위탁 포함) 에 해당되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대상입니다.(18 년 1년간 배출량을 내년 2019년 3월31일까지 신고)
폐수처리업체는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므로 감면 100%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부담금 납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는 제출해야함)
이와 관련된 안내책자와 제도 정리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진흥처
폐기물처분부담금팀 (032-590-5082~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사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위탁 포함) 에 해당되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대상입니다.(18 년 1년간 배출량을 내년 2019년 3월31일까지 신고)
폐수처리업체는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므로 감면 100%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부담금 납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는 제출해야함)
이와 관련된 안내책자와 제도 정리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진흥처
폐기물처분부담금팀 (032-590-5082~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