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2.01.20
조회 : 4,2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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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붙임의 보도자료 참고)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 관행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전달도 가능하며, 주소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요망)
꼭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규제로 인해 사업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도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적어 보내 주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김지원 조사관(044-200-435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