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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 알림(21.04.13)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1.04.29   조회 : 5,7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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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금년 4월 13일 시행된「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개정이유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또한,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시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영업 시설에 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을 정비함(제1조 등). 


나.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제4조의6 등).


다. 시ㆍ도의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제32조).


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제60조).


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73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 및 법제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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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