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제2024-731호) 입법예고 관련 회원사 안내 (생태독성 관련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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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지난 12월 5일(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5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goysm@korea.kr
- 팩스 : (044) 201 – 7070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 201 - 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주요 내용 |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 - 해양생태독성 검사종 및 염의 정의 명확화, 염인정 신청요건 확대 등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13) - 상동, 방류수 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