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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제2024-731호) 입법예고 관련 회원사 안내 (생태독성 관련 조문 정비)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4.12.09   조회 : 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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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지난 12월 5일(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5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goysm@korea.kr 

- 팩스 : (044) 201 7070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 201 - 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주요 내용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

     - 해양생태독성 검사종 및 염의 정의 명확화, 염인정 신청요건 확대 등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13)

     - 상동, 방류수 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