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관련 의원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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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 세액공제 규정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이 입법예고 중으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적 규정으로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제25조의8(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생략) ...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장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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