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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관련 의원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4.09.26   조회 : 1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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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 세액공제 규정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이 입법예고 중으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적 규정으로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제25조의8(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생략) ...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장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본 메일을 수신하신 임직원께서는 회원사 환경책임자 및 담당직원께 첨부내용을 포함하여 전달 부탁드리며,


본 의원입법안과 관련 의견제출을 원하시는 회원사께서는 의안정보시스템 내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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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