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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21.12.10)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1.12.21   조회 : 1,4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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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포(21.12.10 공포 및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자가 수질오염물질의 각 측정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ㆍ기구 및 시약을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등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실험기기ㆍ기구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ㆍ기구를 갖춘 것으로 보아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측정대행계약, 공동사용계약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이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ㆍ관리사항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관하거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도록 하던 것을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것으로 단일화하고,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 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 주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생태원으로 변경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의 신구 조문표는 별표의 변경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