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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1.10.20   조회 : 1,7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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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입니다.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및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당초 예정대로 10월 19일(화)에 관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되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제정고시(안) 및 검토의견 제출 서식 등을 첨부의 파일로 게시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행정예고기간(10.19~11.15)동안 제출하실 수 있으므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첨부의 검토의견 제출 서식에 따라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시거나, 협회 이메일 및 팩스로 11월 5일(금)까지 제출(회원사 의견을 취합하여

의견서 제출 예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의견제출 방법

검토의견 제출 서식에 기재할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자료

2. 의견제출 기한

- `21년 11월 15()까지

3. 보내실 곳

담당자 정성욱 사무관 (전화 044-201-7061 / 팩스 044-201-7070)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이메일 tjddnr@korea.kr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